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묘지이장, 묘지개장 합의 대행해 드립니다.
분묘 연고자를 알수 있는 경우
유연분묘 합의정보를 바탕으로 해결될때까지 책임관리 해드립니다.
본인소유의 땅이아닌 남의땅이지만 20년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수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
1
현장 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
2
연고자 파악
현수막, 분묘 표지판 설치 및 신문공고
-
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결정, 묘적부 확인 등
-
4
분묘 협상
기지권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원만한 협상
-
5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및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
1
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
3
양도형 분묘기지권
-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구분 | 종전 (매장법) | 현행 (장사법) |
---|---|---|
대상 | 2001,1,12이전 설치한 분묘 | 2001,1,13이후 설치한 분묘 |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 토지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 성립 |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 설치한 분묘 | 분묘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1.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시 분묘기지권 성립 2. 20년 이전 토지소유자 이장 요구시 이장해야 함. |
분묘기지권 불인정, 토지소유자 이장요구시 이장해야 함. |
통상적인 분묘이전 보상금
지자제나 , 혹은 공사 원청시행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
1
아장 - 보상금
약 190~200 만원선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묘지 관습적으로 애기묘지라고도 합니다.
-
2
단장 - 보상금
약 260~280 만원선묘지에 1분의 유골만 매장된 묘지 (외장이라고도 함)
-
3
합장 - 보상금
약 340~350 만원선묘지에 부부 두분이 함께 매장된 묘지 (3합장도 합장으로 함)
토지 수용령이 발령되면 묘지도 별도의 이장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장공고가 표식주에 의에 장사법 14조 2항에 의거 설치 됩니다.
매장신고필증이 없는 불법묘의 경우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3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 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2조제1항 6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