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처리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분묘를 파묘 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분묘개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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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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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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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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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개장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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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 토지소유지에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보존에 발생하는 경우
- 소유중인 토지에 공사허가를 취득하여 공사중 연고자를 알수 없는 유골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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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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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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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이유 | 해당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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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공공 사업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될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105조 |
묘지가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괴될 경우 |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
묘지가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불법으로 매장될 경우 | 민법 제257조 |
묘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위생에 지장을 줄 경우 |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
묘지가 가족의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장될 경우 | 민법 제257조 |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주 인감증명 1통 | 지적도 1통 |
등기부등본(토지) 1통 | 임야대장 or 토지대장 1통 |
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2장씩 |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ㆍ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합니다.
무연분묘 개장
분묘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합니다.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묘지관리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