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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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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지

복잡하고 어려운 묘지문제
다원장묘 함께 하겠습니다.

무연분묘 처리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공고 후 관할정부사업소에서 신고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분묘를 파묘 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분묘개장이 가능합니다.

  • 1

    현장 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 2

    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개장 접수

  • 3

    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4

    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개장신고필증 교부

  • 5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 택지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 지자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 토지소유지에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보존에 발생하는 경우
- 소유중인 토지에 공사허가를 취득하여 공사중 연고자를 알수 없는 유골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1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 2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 3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의 법적 근거
이유 해당 조항
묘지가 공공 사업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5조
묘지가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괴될 경우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묘지가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불법으로 매장될 경우 민법 제257조
묘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위생에 지장을 줄 경우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묘지가 가족의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장될 경우 민법 제257조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법적 행정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처리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처리 희망시 필요서류
토지주 인감증명    1통 지적도    1통
등기부등본(토지)    1통 임야대장 or 토지대장 1통
분묘사진(근거리,원거리)    2장씩 첨부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2부,
                 무연분묘 사실확인서 2부, 위임장 2부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ㆍ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합니다.

무연분묘 개장

분묘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합니다.

  • 후불제상조상품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후불제상조상품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후불제상조상품

    묘지관리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후불제상조상품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1811-9138